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근친상간 (154-164조) === *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관계했으면), 그로 하여금 [[추방|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별로 가혹하지 않은 조항같아 보이지만 당대 도시 밖은 이렇다할 인프라가 전무한 야생 수준이었다.] *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시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속에 던져 넣는다.[* 이 조항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강간'인지 '합의'인지 나와있지 않다. 전자라면 여자에겐 책임이 없지만 후자라면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시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 미나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처벌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가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 뿐만이 아닌 다른 권리들(특히 유산)까지 박탈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꽤 강한 처벌이다.] * 159조 -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 160조 -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 현행 민법에서도 계약금(약정위약금)을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그 연원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를 돌려 주어야 한다.[* 결혼 시에 신부가 친정아버지한테서 받아 가지고 가는 혼수는 보통 동산이었으나 때로는 토지일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평생 아내의 것이며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상속되었고 자녀 없이 아내가 죽으면 친정으로 반환되었다. 이때 장인도 사위에게 그가 가져왔던 "신부의 값"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161조 -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동산을 가져와 신부의 값을 지불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해 결혼을 변심하게 하여 "이 결혼을 파한다"고 선언할 경우,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을 돌려받는다. 또한 신부의 아버지는 파혼을 충동한 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 * 162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해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아준 상태에서 여자가 죽을 경우,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여자의 유산은 그녀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 163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했지만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가 죽었는데 "신부의 값"을 처가에 완전히 지불한 상황이라면 장인은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재산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상속된다. * 164조 - 만약 장인이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남자는 죽은 아내의 유산 중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만큼 빼서 가질 수 있다. 장인은 그 금액을 제한만큼의 딸의 유산만을 취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